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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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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금의 범위 *
    <질의>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의 불능조사가
    작성되거나 채무자가 실종.행방불명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요. (서울 무교동 Q산업)
    <회신>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의 불능조서가 작성되거나 채무자가
    실종.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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