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업계가 선박보험료를 외국보다 무려 2-3배 높은 요율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요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키로 했다.
21일 해운업계 및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선박보험의
요율구득은 정부당국의 재보험 보호정책에 따라 국내 재보험사인
대한재보험과 13개 원보사간에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 이
요율에 따라 강제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해운회 사들이 외국보험요율보다
심지어 2-3배 비싼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지난해부터 재무부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보험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불합리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보험업계와 협상을 벌여 왔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일 하오
선주협회에서 이사회를 갖고 보험업계가 다음달 9일까지 납득할만 한
수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키로 결정했다.
해운업계는 이를 위해 이맹기 선주협회 회장의 감독하에 선주협회가
공정거래위 제소건을 담당하게될 변호사를 선임해 제소준비에 착수키로
했으며 보험업계가 다음 달 9일까지 해운업계에서 수긍할 수 있는
보험요율을 제시할 경우 제소를 유보하거나 취소키로 했다.
현행 선박보험 요율제도는 선형에 따라 5백t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요율산정지침''에 의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협정요율''을 적용하고,
5백t이상의 선박중 연간 보험료가 척당 2천만달러까지는 재보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약요율'' 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해운업계가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