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대폭 조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 부대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9백70개로
조정, 새로 지정했다.
이는 현행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9백65개 가운데 3백93개가 제외되고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3백98개가 추가 지정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조정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의류제품류 3백29개
<>완구.잡화류 1백81개 <>수지.고무제품 1백14개 <>금속제품 1백8개
<>가죽제품 81개 <>실내화.운동용품 67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