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흥군 후보 1명 피선거권 결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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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동부지청은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서 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영문후보(33,서울송파구 가락본동 117의 10)가 실형선고효력이
끝나지않아 후보자격이 없음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초 피선거권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해달라는
송파구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후보들에 대한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김후보가 지난 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형선고효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후보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출마한 김영문후보(33,서울송파구 가락본동 117의 10)가 실형선고효력이
끝나지않아 후보자격이 없음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초 피선거권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해달라는
송파구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후보들에 대한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김후보가 지난 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형선고효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후보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