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미국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적합상품에대한[E마크](무공해제품마크)제도를 이르면 연내
에 도입, 실시할 방침이다.
허남훈환경처장관은 2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공업표준협회주최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늦더라도 내년초에는
반드시도입,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있는 제품생산활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허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전문성및 공정성확보를
위해 특수법인형태의 환경영향평가원을 조만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장관은 이어 환경개선투자 특별재원 마련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하는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실시를 골자로 한 환경개선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