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21 00:00
수정1991.03.21 00:00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19일 한보가 수서지구
택지공사를 위한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낸 1백7억원에 대해 서울민자지법
에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법원에서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보주택과 주
택조합원간의 위약금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압류는 한보주택의 재산보전처분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흥은행측은 변호사의 자문에따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