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1)에 대한 11차공판이 21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서방파
부두목이었던 손하성씨(41)등 2명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손씨는 이날 신문에서 "지난89년 김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서방파재건을 위해 핵심맴버들로 신우회라는 종교모임을 가장한 폭력조직을
결성했다"며 "김씨는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키 위해 마카오등지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과 함께 구속된 서방파 부두목 이택현피고인으로부터
3백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권진씨(43.상업)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뒤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비호세력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동의했을 뿐이며 갈취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