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정유사와 일반수입
업자의 민간비축을 실시,오는 95년까지 30일분의 민간비축을
의무화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석유제품의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상반기중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자율화하는 한편 유통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를 제한하는 3.14조정명령도 폐 지키로 했다.
이동규 동자부 석유조정관은 22일 온양 그랜드 파크호텔에서 열린
석유정책세미 나에서 UR협상 및 자본자유화등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올해부터 석유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개방화 및 자유화 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내주중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올해부터 정유 사와 일반수입업자에 대해 민간비축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비축수준을 높여 95년까 지는 30일분의 민간비축을 의무화하며
96년까지는 정부비축도 60일분을 완료키로 했 다.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 표시제를 실시,가격경쟁 효과를
소비자가 향 유할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석유제품 거래질서 확립 지침(가칭)을 제정,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정제시설 증설 및 시설개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석유정제업자외에 일반 수입업자에게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키로 했 으며 석유정제업 신규참입은 석유가격 및
수입자유화가 정착된 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