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수돗물오염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을 이번사태를 유발한
두산전자측에 요구할 방침을 세우고 각분야별 피해액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22일 오염행위자인 두산전자측에 법적책임이 있기때문에
어떤 형태든 보상이 이루어질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사태가
대구뿐만아니라 마산등 타지역도 피해가 있는 만큼 보상청구문제는
환경처가 두산측과 협의, 최종결정 짓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사태로 대구시의 경우 수돗물 40만t을 폐기해 약 6억원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식품업계중 5개두부제조업체는 두부 3천여상자를
폐기처분, 1천여만원상당의 피해를 보았으며 다방, 요식업소등도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번 수돗물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각분야별로 파악한뒤 환경처와
협의, 보상청구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이번사태 수습을 위해 대구에 온 두산그룹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렵겠지만 시민전체를 위한 공익시설 지원등의 보상은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현재 환경처등 관계당국과 이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