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위 교육청으로 개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2일 금품을 빼앗기 위해
노점상등 모두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영구피고인(31.무직.성남시수정구 신흥1동 6324)에 대한 강도살인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23일 하오 8시30분께 서울종로구예지동
296의20 중앙 빌딩 앞길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고 있던 노점상
박모씨(당시 54.여)를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으려다 박씨가 반항하자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7만 원과 버스회수권
2백40매(2만4천원상당)를 빼앗는 등 모두 7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동기와 수법이 잔인한 데다 자신의 죄과를
전혀 뉘우 치지 않는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점상등 모두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영구피고인(31.무직.성남시수정구 신흥1동 6324)에 대한 강도살인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23일 하오 8시30분께 서울종로구예지동
296의20 중앙 빌딩 앞길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고 있던 노점상
박모씨(당시 54.여)를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으려다 박씨가 반항하자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7만 원과 버스회수권
2백40매(2만4천원상당)를 빼앗는 등 모두 7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동기와 수법이 잔인한 데다 자신의 죄과를
전혀 뉘우 치지 않는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