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 공동의장 이한빈)는 후보자
등록이후 자체고발창구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사례 82건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8명을 23일 상오 검찰에 고발했다.
공선협에 따르면 서울성북구성북동 김모후보는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3종의 소형 인쇄물외에 3종을 추가로 제작해 돌렸으며 도봉구수유동의
이모후보는 지난 7일 통장들에 의해 추천된 주민 32명을 상대로 음식을
대접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공선협은 또 민간단체로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26건에 대해 검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공선협은 또 "현장조사등 고발창구활동을 해오면서 선관위와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의지에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됐다" 며 "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과 선관위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