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이번 시.군.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피선 거권 유무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5명의 피선거권 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급선관위원등 공무원의 입후보제한조치 위반(선거법
35조3항)과 추천 인 부족(선거법 28조3항)으로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 등록무효로 처리한 3명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등록무효자수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고 선관 위는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시.군.구선관위의 신원조회회보 접수처리가
금명간 완료 될 것이라면서 "이미 대부분의 일선선관위가 신원조회를 마친
상태에서 신원조회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는 특 별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측이 밝힌 신원조회 결과에 따르면 정덕기씨(전남 화순군
능주면) 는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주낙중씨(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박동언씨(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여창락씨(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성준씨(전북 정주시 연지동)등 4명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음으로써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