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제선 노선권
배분원칙을 확정,양사에 통보했다.
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정한 복수민항 운용지침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노선권 배분원칙은 지침의 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해 노선선택의 우선권을
정한 것으로서 일 본및 동남아의 경우 아시아나 대 대한항공 2대 1로
아시아나에 우선권을 주고 미주 및 서남아항로는 1대 1로 했다.
이에따라 양사가 지난 몇개월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온 일본지역
신규노선의 취 항권은 서울-히로시마 노선이 아시아나 <>서울-오카야마가
대한항공 <>제주-후쿠 오카가 아시아나로 각각 결정됐다.
양사는 오는 6,7월께 이 신규노선에 각각 취항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측에서는 일본항공이 오는 5월말께 히로시마-서울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 관계자는 양사가 그동안 수익성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히로시마 노선에 취항키 위해 경합을 벌였으나 복수항공사
운용지침의 기본정신과 또 제2 민항 육성차원에서 아시아나에게 우선권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중장거리 노선인 서남아,미주지역등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일정기간 시장 을 개척한 후 아시아나항공을 투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히로시마,서울-후쿠오카 노선에는 한.일 항공사가 각각 주
4회까지,제주-후쿠오카노선에선 주5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한.일
항공회담에서 합의됐으며 우선 은 주 3회 가량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