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주력기업 대출비율 축소방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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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앞으로 30대 재벌그룹의 비주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가능한한 축소해나간다는 기본방침아래 비주력업체에 대한 금년의 대출
지도비율을 90년도의 대출지도비율 실적치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30대 재벌그룹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2-3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 당장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주력업체가 없거나 주력업체수가 미달되는 재벌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력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30대 계열기업군의 비주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지도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주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을 한층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의
대출지도비율을 지난해 실적치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특히 주력업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력업체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요구되며 또 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30대 재벌의
비주력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대출지도비율을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증시침체등으로 기업이 직접금융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단기간내에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상황을 면밀히 주시, 매년
대출지도비율을 전년의 실적치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9년 전체 은행대출금에서 30대 재벌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67%로 나타나자 지난해에도 이들에 대한
대출지도비율을 14.67%로 설정했으나 실제 대출비율은 지도비율보다
1.17%포인트가 낮은 13.50%에 머물렀다.
한편 재무부는 주력업체수와 관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력업체를 아예 선정하지 못하거나 1-2개만 선정할 수 있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회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등 서비스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삼고 있는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계열기업군들은 서비스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출한도제약을 받지 않는
주력업체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능한한 축소해나간다는 기본방침아래 비주력업체에 대한 금년의 대출
지도비율을 90년도의 대출지도비율 실적치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30대 재벌그룹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2-3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 당장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주력업체가 없거나 주력업체수가 미달되는 재벌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력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30대 계열기업군의 비주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지도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주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을 한층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의
대출지도비율을 지난해 실적치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특히 주력업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력업체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요구되며 또 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30대 재벌의
비주력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대출지도비율을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증시침체등으로 기업이 직접금융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단기간내에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상황을 면밀히 주시, 매년
대출지도비율을 전년의 실적치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9년 전체 은행대출금에서 30대 재벌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67%로 나타나자 지난해에도 이들에 대한
대출지도비율을 14.67%로 설정했으나 실제 대출비율은 지도비율보다
1.17%포인트가 낮은 13.50%에 머물렀다.
한편 재무부는 주력업체수와 관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력업체를 아예 선정하지 못하거나 1-2개만 선정할 수 있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회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등 서비스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삼고 있는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계열기업군들은 서비스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출한도제약을 받지 않는
주력업체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