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배석대법관)는 23일 (주)라성물산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시점은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일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업체가 실 제로 개선,정상화시킨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 6천6백여만원의 부과금을 내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라성물산은 89년 4월15일 서울환경지청이 이 회사의 폐수를 측정한
결과 오염도 가 기준치를 모두 초과함에 따라 경기도에 통보,같은 해
5월2일까지 개선명령을 내 리고 이 기간동안의 배출부과금을 내라고
하자"실제로는 이틀만에 개선,정상화시켰 는 데도 5월2일까지를 기간으로
부과금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명령이
완료되고 이를 보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매기게 돼 있으나
사업자가 개선명령에 따라 미리 정상화시켰다면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