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국내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해외
인력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23일 산업인력 부족실태와 대책에서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은 시대적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제, 최근 국내 근로자가 불결하고 위험하며 까다로운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기피현상을 보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할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인력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인력 수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같이 기업의 기술연수제도를 활용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기업의 기술연수제도를 통해 해외인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해외인력 수입이 불가피한
부문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인력부족을 덜기 위해 술집,음식점,다방을
비롯한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조업 근로자를
우대, 제조업체로 인력유입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신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 범위를 현재의 건평
1백평, 대지 2백평 초과업체에서 건평, 대지 1백평 초과업체로 확대하고
사치성 유흥업소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업종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주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식과 사채발행에 우선 배려토록
하는 등 우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