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두산전자가 페놀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상수원을 크게 오염
시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의 상당수 업체들이
여전히 낙동강수계에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경북도등 환경오염합동단속반(28개반 84명)은
수돗물 페놀오염사건과 관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미,김천,
침곡등지의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업소 1백62개소에 대한 긴급특별단속을
실시,환경보전법 위반업체 26개소를 적발하고 위반혐의 업체 79개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있다.
*** 합동단속반, 중금속함유등 조사중 ***
합동단속반은 이들 위반업소와 위반혐의 업체에 대한 측정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하는 한편 관련법규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용을 보면 금성부품(주) (대표 김세진.구미시
공단동),(주)삼승(대표 서경옥.구미공단동242),구미도금(대표 김은배.구미시
비산동 142의2) 등 7개업체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채 조업해 왔으며
한원양행(대표 김인국.구미시 공단동 321)등 8개업체는 방지시설을 정상적
으로 가동치 않는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신성기업(대표.박원제.구미시 공단동 153)등 11개업체는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산업폐기물 부적절 보관,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공금속업체인 금성부품(주)은 지난해 9월 21일에도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며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며 이번에도 무허가로 세척시설 6대를 설치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금업체인 보광사도 지난해 9월 11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채용하지
않고 방지시설 운영일지까지 작성하지 않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서 또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되는등 위반업체 26개중 5개 업체가 지난해 9월초부터 지금까지
2회이상 환경보전법을 위반 단속된 것으로 드러 났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에 단속된 대부분의 업체가 중금속인
시안,구리,아연,납등이 함유된 폐수를 방류하는 도금업체인점을 중시,이들
업체가 중금속을 배출 허용기준치 이상을 방출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위해
채수해온 폐수를 정밀분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