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소 경협자금 제공과 관련,국내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위해
품목별 국내 수출업체를 지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업종별 협회 및 조합을 통해
대소 수출신청서를 접수했던 상공부는 지난 22일 대부분의 대상품목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 지정을 매듭짓고 오는 4월 소련측과 최종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가 지정한 품목별 수출창구는 다음과 같다.
<> 화학,석유제품 = 삼성물산, (주)선경, 효성물산, 코오롱상사
<> 신발류 = 현대종합상사, (주)쌍용, (주)화승, 국제상사
<> 철강류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 의약품 = 럭키금성상사
<> VCR = 삼성전자
<> 타이어코드지 = 효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