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1가구2주택자인
불법당첨자와 당첨권 전매자 51명을 적발, 당첨권 취소 및 아파트 당첨제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불법당첨자 및 당첨권 전매자 15명을 추가 적발,
현재 조사 중이며 곧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신도시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분당에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국세청. 경기도 및 사업주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주자에 대해 당첨자와 동일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
규정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권을 취소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