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강제추행죄가 지난해말 제정돼
적 용되고 있으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법제정 사실도
모르고 피의 자들을 훈방했다가 검사의 지시로 뒤늦게 이들을 구속
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하오10시께 서울송파구가락동48
H당구장에서 이 모양(15.여중생)을 당구대에 눕혀 강제추행한
김모군(18.J고3)등 고교생 6명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훈방했다가 지난 21일 유치장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안
서울동부지청 노성수검사의 지시로 23일 김군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구속하고 홍모군(18.J고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 건했다.
특수강간,강제추행죄는 지난해 12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신설된 것 으로 범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으로 범행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은 "신설된 법조문에 대해 잘 몰라 이같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