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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 평민당 김충조/권노갑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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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24일 김대중평민당총재의 호남순회방문과 관련, 평민당측
    이 유인물가두배포등 집중적인 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
    평민당의 김충조(여수) 권노갑의원(목포)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자당은 김윤환사무총장 명의로된 고발장에서 "평민당은 24일의 광주
    전남지역 당원단합대회와 관련, 이를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시민에게
    고지하는 각종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평민당측은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특정후보자들 을 평민당소속 지원후보자로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가두배포 또는 우송하는 행위를 저질러
    지방의회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선거기간중인 지난 22일 광주시내및 전남도내
    전역에 <김대중총재가 참석하는 24일의 광주.전주당원단합대회에서
    만납시다> <노정권의 호남공략흉계 분쇄하자>라는 내용의 평민신보를
    지구당주관으로 가두에 살포하는 한편 평민당 여수와 목포지구당은
    대회참석을 유도하는 고지문과 <평민당지원 후보명단>이라는 불법유인물을
    가두배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 고발장에서 평민당의 그같은 행위는 선거법
    28조(후보자등록) 40조 (선거운동의 한계) 41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
    54조(소형인쇄물의 배부) 68조( 각종 집회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빙서류로 평민신보, 여수 평민정보및 후보자명단,
    평민당지원후보명단과 우편봉투 사본 각각 1부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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