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역삼동 땅" 강제 환수착수..토지개발공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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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소유의 서울 역삼동 198 3천9백80평이 강제환수당하게
됐다.
토개공은 24일 현대측이 이땅의 강제환수에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정식제기키로 했다.
토개공 관계자는 "매매대급증 계약금 16억원을 제외한 1백88억원을
찾아가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대측이 85년 매매
당시의 계약이 원인무효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통보해왔다"며
"1백88억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환매소멸
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9일전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땅은 토개공이 지난86년4월10일 89년4월10일까지 개발
조건으로 2백5억원(할부이자포함)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었다.
현대측은 이땅에 32층짜리 사옥을 짓기로하고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과다유발등으로 3차례나 제지당해
오다 지난해 5.8조치때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었다.
이땅의 현싯가는 현재 테헤란로변의 땅값이 평균 평당5천만원인점을
고려할때 매매가의 10배인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개공측은 수도권심의 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3년내 개발약속을 지킬수 없었다는 현대측의 주장에 대해 건물
규모를 낮추었더라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되찾고
말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토지환매권행사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공기관이 수용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줄때
토지가격은 수용당시의 가격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표결상여야
한다는 시가 환매판결을 내려 환매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제14부(김창엽 부장판사)는 김현종씨(서울신사동)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9조1항과 3항의 규정을 들어 환매대상대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경됐으므로 환매권자와 시행자가
협의를 보고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에 표결을 신청해
환매금액을 정해야한다"고 판시했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토개공측은 이번 역삼동대지에 대한
환매권은 공공용지취득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토개공용지규정에
따른것이므로 시가환매는 있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매와관련된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례법(20조1항)과
토지수용법(71조) 공공용지취득보상에 관한 특례법(9조) 토개공
용지규정등 4종류인데 징발재산정리법과 토개공용지규정은 원금
환매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공공 용지취득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위의 재결상, 법원판결상등 시가를 규정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됐다.
토개공은 24일 현대측이 이땅의 강제환수에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정식제기키로 했다.
토개공 관계자는 "매매대급증 계약금 16억원을 제외한 1백88억원을
찾아가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대측이 85년 매매
당시의 계약이 원인무효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통보해왔다"며
"1백88억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환매소멸
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9일전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땅은 토개공이 지난86년4월10일 89년4월10일까지 개발
조건으로 2백5억원(할부이자포함)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었다.
현대측은 이땅에 32층짜리 사옥을 짓기로하고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과다유발등으로 3차례나 제지당해
오다 지난해 5.8조치때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었다.
이땅의 현싯가는 현재 테헤란로변의 땅값이 평균 평당5천만원인점을
고려할때 매매가의 10배인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개공측은 수도권심의 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3년내 개발약속을 지킬수 없었다는 현대측의 주장에 대해 건물
규모를 낮추었더라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되찾고
말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토지환매권행사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공기관이 수용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줄때
토지가격은 수용당시의 가격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표결상여야
한다는 시가 환매판결을 내려 환매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제14부(김창엽 부장판사)는 김현종씨(서울신사동)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9조1항과 3항의 규정을 들어 환매대상대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경됐으므로 환매권자와 시행자가
협의를 보고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에 표결을 신청해
환매금액을 정해야한다"고 판시했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토개공측은 이번 역삼동대지에 대한
환매권은 공공용지취득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토개공용지규정에
따른것이므로 시가환매는 있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매와관련된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례법(20조1항)과
토지수용법(71조) 공공용지취득보상에 관한 특례법(9조) 토개공
용지규정등 4종류인데 징발재산정리법과 토개공용지규정은 원금
환매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공공 용지취득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위의 재결상, 법원판결상등 시가를 규정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