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실효성있게 추진키위해 피해보상 기구설치나
규격표시기준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하는 한편 자동차
식품 전기통신제품등에 대한 검사기준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소비자 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유부총리)의
서면결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대책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시의 벌칙을 현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소관부처나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명령만으로도 즉시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시정명령권을 신설키로 했다.
각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위해 올해 <>KS규격1백85개(농산물가공식품
5개포함)<>KS생산공장2백86개소( " 16개소포함)<>우수의 약품 제조업체
20개소를 각각 신규로 지정,<>KS규격제품은 8천7백32개<>KS생산공장은
3천3백33개소 <>우수의약품제조업체는 7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엔 도난방지시설기준을 추가하고 식품첨가물 기준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개정, 버스 철도 항공 선박등 운수업종의 환불
기준등을 강화하고 호텔 세탁소 예식장등 서비스업소도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체를 현재
3백84개에서 연말까지 4백11개로 늘리고 올해 서울시내에 소비자고발센터
23개소를 증설키로했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가격표시우수점포1백개소를
선정, 점포당 시설자금 3천만원, 운전자금 9백만원씩을 융자 지원하고
수입가격표시상품을 늘릴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농산물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의 품질시험대상 품목을 현재 1백95개에서
2백15개로 늘리고 불법계량기 부당약관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근로자이용 구판장을 세울때는 건축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 올해 9억8천7백만원(90년8억3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와는 별도로 수입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과 독과점품목
관리 강화 대책등을 마련키로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중개업질서 개선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