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6월께 실시되는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이후 농/수/
축협의 운영을 상근임원중심의 전문경영 체제로 적극 전환시킬 방침
인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헌법재판소가 최근
농/수/축협조합장의 지방의회진출을 합헌으로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들 생산자단체의 조합장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할 경우
조합운영을 충실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조합장의 경우 조합대표권과 극히 중요한 업무
집행권만 행사토록 해 명실공시히 비상근 성격의 명예직으로 전환
시킬 방침이다.
이에반해 전무와 상무의 권한은 대폭 강화시키고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각조합이 자율적으로 직무범위규정등을 개정,
조합장의 권한을 조정토록하고 농협을 비롯한 각 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5,6월께 실시되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지명도가 높은
농/수/축협 조합장에 대거 진출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경우
각조합의 운영체제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