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처리지연 따른 민원감안, 특별지침시달 ***
대검찰청은 24일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체가 검찰과 경찰의 처리
지연으로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고 지적,유족에 대한 사체인도가 최단 시일내에 이루어지
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아직도 변사보고및 검사지휘,지휘후 경찰조치등의
지연으로 사체가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되지 않아 국민의 선량한
풍속감정을 크게 해치거나 유족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소견,발견자,목격자,유족 등 관계인의 진술,경찰의
현장조사결과등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체에
대해서는 우선 전통으로 보고받은뒤 신속히 처리하라"고 시달했다.
*** 도주차량 사고사 제외 12시간내 사체인도 ***
검찰은 이에따라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의한 사체는 경찰의 발생및 지휘품신과 검사의
처리,지휘일체를 전통수단을 활용,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최소한 발생신고
접수후 12시간내에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경찰로부터 변사체에 대한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적정시간내 처리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보고 시간및 검사지휘
시간,사체인도 시간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한편 단순 교통사고사라도
유족등 관계인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할
방침이다.
*** 현장조사, 검찰지휘내용,유족병원측에 통보 ***
검찰은 또 사체처리의 지휘를 신속히 하는 것은 물론 경찰로 하여금
발생신고를 받은후의 현장조사및 지휘품신,검찰지휘 내용등을 병원및
유족에 최대한 빨리 통지토록 하고 사체인도 여부등 조치결과를 전통으로
보고받는등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