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5일 시.군.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완료한 결과 후보자의 5%에 해당하는 5백여명이 벌금형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피선거권이 없어 등록무효된 후보는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