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신부, 데이타통신 국제전화사업 위해 ***
한국통신과 한국데이타통신(주)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데이타통신
의 국제전화사업참여를 앞두고 양사간의 통신망상호접속을 위한 기본협정
을 체결, 25일 체신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기본협정은 전화가입자가 데이타통신측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한국통신의 시내외전화망을 거쳐 데이타통신의 국제교환기와 접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앞으로 상호접속설비건설계약을 맺은후
상호접속을 추진하게 된다.
협정서에 따르면 양사간 통신설비를 연결하는 접속점은 동일통화권내의
국제관 문국간에 접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협정에서는 접속점을
데이타통신이 국제교환기를 설치할 예정인 서울지역에만 1개소를 두기로
했다.
당초 데이타통신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제주등 전국
7개지역에 접속점을 둘 것을 주장했었다.
또 데이타통신이 한국통신의 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통화비용에 대해서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사업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기초한 계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 2년간은 한국통신의
국내요금체계를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데이타통신은 자사의 국제전화망식별번호를 007번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번호가 현재 한국통신의 국제수동통화신청번호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전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007번이외의
번호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양사는 또 국제전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각사가 별도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데이타통신의 요금청구 및 이의신청처리에 필요한
가입자정보는 한국통신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