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중 과세유흥장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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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법이 개정돼 올하반기부터 과세유흥장소 (특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관련, 구체적 적용
배제기준을 마련키위해 다음달중 과세 유흥장및 유사유흥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국세청관계자는 이번실태조사에서는 특히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카페용으로 변태영업을 하는등의 유사유흥장소를 중점적으로 조사, 변태
영업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무조건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소년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하는 디스코텍등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세법상 여간외형이 3천 6백만원을 밑도는 사업자는 그 이상인 일반
과세자와 분류, 2%의 부가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특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만큼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관련, 구체적 적용
배제기준을 마련키위해 다음달중 과세 유흥장및 유사유흥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국세청관계자는 이번실태조사에서는 특히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카페용으로 변태영업을 하는등의 유사유흥장소를 중점적으로 조사, 변태
영업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무조건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소년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하는 디스코텍등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세법상 여간외형이 3천 6백만원을 밑도는 사업자는 그 이상인 일반
과세자와 분류, 2%의 부가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특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만큼 세부담이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