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민자당 군산지역 입후보자 23명에 대한 비방.
반대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군산대 이종규군(19)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등 이날 하룻동안 선거사범 38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3백67건,5백36명으로 이중 72명이 구속되고 4백6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폭력행위 15명 <>인사장등 불법유인물 배포 2명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행위 1명등의 순이다.
또 금품.향응제공을 내용별로 보면<>유권자 현금매수 8명<>향응및
물품제공 10명<>금품수수후 후보사퇴 23명<>유권자의 현금수수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