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헝가리는 26일 비영리목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증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사증
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게자 예센스키 헝가리 외무장관사이에 서명된 이번
사증면제 협정은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4월25일자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체결로 사증면제 적용대상이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서
일반 여권소지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