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기업체가 수출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산환급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1백45개 수출업체가 9백62개 수출품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면 수출 즉시 개산환급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이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산환급금제도는 수출업체에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관세환급금을
개산율표에 의해 즉시 지급한후 3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하는 것인데 매년
1월중에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개산율표가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