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는 2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허남훈환경처장관등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낙동강상수원 페놀오염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페놀방류로 인한 낙동강 수계의 오염실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등 3대강의 수질오염
상황등을 따졌으며 평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고 내각총사퇴를 촉구, 논란을
벌였다.
박영숙의원(평민)은 "대구시장은 낙동강 상수원의 페놀오염사실을
알고도 피해 지역인 마산 부산시의 정수장에 먼저 통보하지 않고
내무부에만 보고해 피해를 오히려 확대시켰다"면서 "수도법 제24조(급수의
긴급정지)와 제33조(벌칙)에 의해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용의원(평민)은 "89년 수도물 중금속파동과 90년 발암물질
검출사건으로 수도물파동을 겪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무시한채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펴다 이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면서
수도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수질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전경연의 요청으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하천의
수질환경 기준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정경유착에 의한 환경정책 후퇴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오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COD를 다시
포함되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정부가 상수원오염의 주범이 가정생활하수라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을때 기업들은 지능적으로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면서 "페놀이 아닌 생활하수 3백52t을 무단방류했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심각한 환경참사가 일어날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대구에서는 수도요금 납부거부운동이 일고 있는데
피해배상 청구 절차및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무었이냐"고 묻고 수질오염
환자들에 대한 검진방법및 치료대책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영기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원적인 오폐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페놀도 심각하지만 중금속 오염도 심화되고 있는만큼
중금속오염을 규제할수 있는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기영의원(평민)은 "지난 22일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대구하류지역의 하천수에서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류인
김천에서는 다량(0.028 ppm) 검출됐는데 이는 김천에 소재한 코오롱유화
코오롱전자도 계속해서 페놀폐수를 배출하고 있었다는 증거인데 이들
업체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보사위는 이날 여야의원들로 낙동강 페놀오염 진상조사단을 구성,
금명간 현지에 보내 행정기관의 책임소재와 피해상황, 보상대책등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