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공업노조 2일째 부분 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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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규칙을 강화, 재개발
아파트를 건축할때는 전체 가구중 60%이상 짓도록 되어있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앞으로는 80%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를 전체 가구의 50%이상
의무적으로 건립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구역내 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 18평이하 50%
<>18-25.7평이하 30% <>25.7-35평 20% 비율로 건립해야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가구수가 40%이내에서 20%이내로 대폭 줄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40%까지 허용돼 큰 평형은 사실상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차지하기
힘들었다"며 "큰 아파트 건립을 줄여 투기발생요인을 막고 재개발지역의
실제 거주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건립평형의 비율을
조정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소형아파트의 가구수가 늘어나 저소득 원주민의 현지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를 건축할때는 전체 가구중 60%이상 짓도록 되어있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앞으로는 80%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를 전체 가구의 50%이상
의무적으로 건립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구역내 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 18평이하 50%
<>18-25.7평이하 30% <>25.7-35평 20% 비율로 건립해야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가구수가 40%이내에서 20%이내로 대폭 줄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40%까지 허용돼 큰 평형은 사실상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차지하기
힘들었다"며 "큰 아파트 건립을 줄여 투기발생요인을 막고 재개발지역의
실제 거주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건립평형의 비율을
조정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소형아파트의 가구수가 늘어나 저소득 원주민의 현지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