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8일 교통경찰관의 각종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근무구역을
매일 바꾸는 유동근무제를 실시하는등 교통경찰 근무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정구역을 담당해 교통사범을
단속해오던 고정초 소 근무제를 철폐하고 대신 하루씩 단속구역을 바꾸는
유동근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통경찰의 보직을 단기간에 교대하는 순환
보직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금품수수등 부조리의 온상이 돼온 함정단속을 예방위주의
공개노출단속으 로 전환하고 교통경찰이 금품을 주는 운전자를 고발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조치와 함께 특진등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