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8일 중소기업상업 어음에 대한 잠정적인 재할인비율
적용시한을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다시 연장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한 한은의 재할인잠정비율
적용시한은 3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한은은 지난89년12월 본래 50%인 재할인비율을 <>비상장중소제조
업체 70% <>중소기업 60%로 각각 인상해 작년말까지 적용했다가 올
1월 다시 3월말까지로 재연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