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유통산업의 대외개방폭을 대폭 넓히기
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36개 소매업종에 대해 현재는
2백10평(7백평방미터) 미만의 단일점포에 한해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매장면적 3백30평(1천평방미터) 미만의 점포
10개까지를 허용하기로 결정, 사실상 외국유통 업체의 국내 체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가맹점을 포함해 11개 이상의 소매점포를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연쇄화 사업은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남겨두어 계속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며 현행 도소매진흥법에 매장면적 3백30평
이상의 소매점을 대규모 소매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점포수
11개 이상의 소매점을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연쇄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방조치로 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한 중소형점포로서
연 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점포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방조치로 외국유통업체가 국내에 3백30평 짜리 매장
10개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편의점을 중심으로 외국유통 체인의
국내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이 있는 대형 매장 보다는
중소형 매장을 먼저 개방함에따라 국내 중소형 연쇄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방조치로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인 담배, 골동품
및 예술품 소매업 등 2개 업종과 제한업종인 곡물, 고기, 채소, 과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 의약품, 화장품, 서적, 주유소,
가스충전, 연탄, 석유, 가스 등 13개 소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매업과 곡물, 고기, 과실 및 채소, 알콜성음 료, 비료, 농약, 서적 및
신문, 연쇄화사업, 일반무역업, 무역중개업 등 도매제한업 종을 제외한
모든 도소매업이 사실상 크게 개방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