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훈환경처장관은 28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가
전액 배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배상은 두산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이날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보사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번 사건은 관련기업의 페놀 무단방류에 따라 야기된
문제인 만큼 환경 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자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이번 낙동강페놀오염사고에서 검출됐던 클로로페놀은
업소에서 직접 방류된게 아니고 페놀폐수가 정수장의 염소소독과정에서
2차 오염물질로 변한 것 "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클로로페놀이나
클로로벤젠을 배출허용기준항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벤젠등
방향족 유기화합물뿐 만아니라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서는
유해성여부를 재검토, 독성이 인정되면 배출허용기준에 추가토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배출된 공해물질을 공장별로 총량규제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총량규제는 과학적인 기초자료의 확보와 시행방법의 마련에 많은
검토가 요구되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다만 팔당호와
대청호및 그밖의 상수원유역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범위나 피해액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구지역의 각종 식품제조업체와 다방등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는 요식.유흥 업소에서 제품폐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4월5일경에는 전체 피해규모가 집계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에앞서 페놀오염사고 경위및 향후대책보고를 통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업의 대표도 징역형에 처하고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징역형에 처하며 벌칙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아울러 페놀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연간 2백40t이상의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며 <>수질을 통합관리하는 종합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4대강 상수원유역의 페놀오염현황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세부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보사위는 두산전자의 페놀방류로 인한 영남지역의 식수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한규(단장) 황성균 김인영
안영기 송두호(이상 민자) 박영숙 이철용 정기영의원(이상 평민)등
8명으로 여야공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4월 1일부터 1박2일 예정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