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8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해서는
안되는 풍속업소의 업종과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무도학원의
교습내용과 강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초안은 풍속영업소는 18세 미만자를 유흥접객원, 댄서,가수,
악사, 무용수, 만담꾼, 곡예사, 유흥 사회자등 유흥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 18세 미만자는 극장식당, 바, 룸살롱, 요정, 카바레, 나이트
클럽, 디스코 클럽, 터키탕 등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 만화가게의
영업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무도학원은 99제곱미터 이상, 무도장은
3백30제곱미터 이상, 소극장 규모는 최소 1백50석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는 풍속관련 사항을 한데
묶어 특별법 형식으로 벌칙을 강화한 것인데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까지만 해도 처벌근거가 없었던 풍속 업소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행위에 대해 2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 규칙 초안은 <> 카바레등 업소에서 조도(조도)를 조정하는
장치를 할수 없도록 하고 <> 이용업소의 칸막이 시설을 제한하는 한편
<> 무도학원에 대해 월 48시간의 강습시간중 윤리와 예절교육을 각 5시간씩,
풍속영업법 강의를 3시간 의무 교습토록 했으며 <> 무도강사에 대해 20세
이상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풍속 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은 자로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 이날 하오 체육청소년부,
보건사회부등 관련 부처와 무도학원, 만화대여업자, 소극장 관계자등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는데 무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규정과 만화가게의
시설기준등 일부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용을
손질, 확정한 뒤 법제처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발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