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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환경협약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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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몬트리얼의정서, 바젤협약 등 오염물질규제를
    위한 주요 국제환경협약들이 본격 발효되는데다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대체물질 및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무.재무.
    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교통부.환경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국제환경협약대 책위원회"를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설치, 종합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정부는 29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정책심의회 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환경협약의 우리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 <>CFC(프레온), 할론 등의 사용및
    생산철폐를 위한 몬트리얼의정서 <>유해산 업폐기물 규제를 위한 바젤협약
    <>탄산가스, 메탄 등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세계기 후협약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등 이미 체결됐거나 추진중인
    국제협약들에 대한 가입준비를 갖추고 관련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내환경기준을 선진국의 동향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하고 사용규제물질에 대한 대체물질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저공해상품 등에 대한 "환경품질
    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첨단기술 산업과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절약
    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들 규제대상 물질에 대한 대체개발 노력이
    미흡, 프레온가스의 경우 대체물질 개발 등에 약 8백66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투자규모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들 국제환경 협약들이 본격 발효되어 규제물질에
    대한 수입금지 등 무역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커다란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프레온, 할론 등 몬트리얼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는 물질의 경우
    국내시장규모는 4백억원 수준에 불과하나 이를 원료로 한제품까지
    감안하면 관련산업은 약 4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몬트리얼의정서는
    오는 93년부터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규제물질 및 사용제품에 대한
    무차별적 수출입규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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