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해외사무소 신.증설 신청기간이 끝나 가도록 재무부가
증권사들의 신청을 받지않고 있어 각 증권사의 해외진출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산업개방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내 증권사의 해외사무소 설치 정도는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해외사무소
신.증설을 희망 하는 증권사로 부터 신청을 접수, 다음달 말까지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신청시한을 하루 앞둔
29일까지도 신청서 제출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이처럼 해외사무소 신.증설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해외진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우,동서,대신증권등 17개 증권사가 모두
해외사무소의 신.증설을 희망, 한꺼번에 너무 많은 회사가 실익도 별로
없이 해외에 나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당초 일정을 변경, 이달말의 증권사 결산이 끝난후
경영성과를 토대로 해외사무소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인가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재무부가 이미 8개 대형증권사에 대해 지난달
런던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내인가해주었으며 금년중에는
외국증권사의 국내 합작진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있는등 증시개방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해외사무소 설치와 같은 사소한 문제
에도 일일이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 업계에 완전히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율화될 경우 각 증권사가
현지에서의 인력충원이나 전산시설 확충 및 영업여건 파악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무조건 인가를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진출 현상은 어느정도 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