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와 기업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공시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사에 한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증권학회와 증권업협회가 공동으로 29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광선
중앙대교수는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내용 및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수시로 전달하는 한편 배당을 둘러싼 내부자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기보고서 대신 분기보고서를 매분기후 30일이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토록하고 현재 결산기후 90일이내로 되어있는 결산보고서
제출시한을 결산기후 60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교수와 장충식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발표 내용이다.
<>증권거래법개정의 기본방향(윤계섭 서울대교수) =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주가지수, 이자율, 통화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물 및 옵션거래가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금융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은행, 단자사, 종금사 등
금융기관은 증권업무의 일부를 겸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은 금융채 인수 및 환매채의 자기매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에 증권사의 고유업무인 위탁매매업무를 금지하는 대신
나머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자본시장국제화에 대비한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최운열 서강대교수) =
국내상 장사중 코리아 펀드(KF), 코리아유러펀드(KEF) 및 국내 투신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통해 발행주식의 10%이상이 외국인 수중에
넘어간 기업이 지난 89년말 현재 1백5개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도 를 넘어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거래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는 핫머니 유.출입방지, 경영권보호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되 가명 및 차명투자는 금지돼야 한다. 또 외국 증시에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확립된 지정가 주문, 성립가 주문을 허용해야 한다.
<>공시제도와 투자자보호제도의 개선(정광선 중앙대교수) = 대주주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합병등 기업의 주요정책을 강행하려 할때
매수청구권외에도 투자자의 반대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미리 통보한 다음 주총에 참가해 매수를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매수청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주총참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금융증권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장충식
한국외국어대교 수) =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에 조사권 및
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대주주와 주요
임직원의 주식보유 및 이동상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이들의 주식거래와
매매차익 획득을 감시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사전방지 할 수있는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 내부자거래자는 피해자에게 불법거래에 따른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 금융증권화로 주식외에도
수익증권을 포함한 각종 신탁형 유가증권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가 증권에 대한 공시체제를 강화, 수익증권의 투자시점,
편입 재산, 운용내역 등을 상세히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