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은 29일 홍형식씨(30.사회과)등 전 대원학원(이사장
이원희) 해직강사 4명이 이 학원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반환을 위한
압류집행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홍씨등은 이날 상오10시 집달관에게 압류집행신청서를 제출,
곧 바로 이사장 사무실 집기와 대원고, 대원여고 서무과 타자기등 사무집기
20여점을 압류시켰다.
홍씨등은 지난 89년1월 전교조 활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홍씨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대원 학원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모두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원학원측이
임금지급을 거절한채 이달 중순께 서울고법에 항소하자 압류 집행신청을
냈었다.
고등학교에서 해고된뒤 소송에 승소한 시간강사들이 임금등의 문제와
관련 학교 측을 상대로 압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류집행 당시 재단사무실에는 이사장 이원희씨가 이를
지켜봤으며 교사 및 직원들은 이날 치르고 있던 학생들의 월례모의고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어서 큰 소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대원학원측이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계속 거절할 경우 압류대상
품목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거쳐 다음달 8일 경매에 들어가게 되며
경매가액이 지급해야할 임금 액수에 모자랄 경우 2차 압류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