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부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시행령안>을 마련, 2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유흥업소출입및 술.담배판매 제한연령을 18세미만으로
낮추기로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법상 미성년자가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속영업규 제법 시행령을 통해 18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유흥업소출입과
술.담배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비행이 급증한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지난 29일 18세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통념상 이들을 미성년자로 볼수 없어 유흥업소출입등을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흥업소출입 제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시안을 마련, 이를 법제처 심의에 회부한바
있다.
민자당의 정동윤정조실장은 30일 "유흥업소출입제한 연령을 18세로
낮출경우 고등학교 고학년생과 재수생의 비행과 탈선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흥업소출입
제한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도저히 받으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또 "민법상 미성년자를 20세로 해놓고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으로 미성년자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치안본부의 시행령안이
백지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실장은 이날 안응모내무장관에게 전화를 통해 시행령의
백지화를 요구, 안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