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는 일반사병을 포함, 군인들도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난담보보험 면책기간을 종전의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
보험가입자가 집을 최장 3일간(72시간) 비운 사이에 도난을 당했을때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다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난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손해보험약관 개정안"을 마련, 일반가계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도난보험, 장기운전자복지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 90종에 대해 4월1일 부터 실시키로 했다.
손해보험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군인의 군 일상업무중 상해위험 보상 = 지금까지는 군인이 군 업무
수행중 또는 군인이 아닌자가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중에 입은 상 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인(사병, 직업군인 모두 포함)도 상해보험에 가입,
군 일상 업무중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전문등반가, 운동선수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인 정되어 추가보험료(위험직업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도난담보보험의 면책기간 확대 =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24시간
이상 보험 사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집을 비웠을때 도난을 당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름휴가의 장기화,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활용시간의
장기화추세에 따 라 3일이내의 기간 집을 비워 도난을 당했을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2시간을 초과해 사전신고 없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난을
당하면 도난물 품에 대해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 된다.
<>도난담보보험의 귀중품에 대한 기준 상향조정 = 지금까지는 귀중품의
기준을 30만원 이상 가치의 물품으로 정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0만원짜리 물품을 도난당했을때 그 물품이
귀중품으로서 사전에 신고된 것이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신고에 관계없이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청약철회시의 보험료 반환(신설) = 가입자가 착오 또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했 을 경우 15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를 청구한후 3일을
경과하여 보험사가 보험 료를 반환하면 정기예금 이율(현재 연 10%)로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보험금 지연 지급시 이자 지급(신설) = 보험금을 청구한후
보험회사의 귀책사 유로 10일(재산담보 보험은 30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약관대출(현재 연 13.25%)로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이같은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전 가입자 에게도 적용된다.
<>보험약관과 모집인 안내장 내용이 상이할때의 처리기준(신설) =
보험약관과 모집인이 계약체결시에 사용한 보험안내장의 보장내용이
보험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보험료 선납시 할인혜택 범위 조정 = 현재는 6개월분 이상 보험료를
미리 납 입한 경우에만 8%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분 이상 보험료 를 미리 납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 환급 =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보험 을 해약할 경우 현재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있어 퇴직후에 해약할 경우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해약시점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때 문에 환급금 계산기준을
퇴직시점으로 앞당겨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키로 했다.
<>관할법원 =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소재지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책하는 법원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내의 법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제화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이들이 모국 법원에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와 위자료 지급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