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병원 법률/회계/설계사무소등의 위장공동사업자를 색출,
철저히 과세키 위해 금명간 이들분야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31일 국세청관계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등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 단독으로 관련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이를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위장, 소득을
분산시키면 그만큼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동사업자들의 자격증취득을
공동사업기간 소득분배방법등을 철저히 조사, 위장공동사업으로 드러나면
이로인한 탈루세액을 전액 추징함과 동시에 고용된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선 그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