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북경-서울간 정기항공로를
개설키 위해 이 노선의 사용을 위한 서울취항 허가를 요청해오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1일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진 중.소간의 항공협정
체결내용과 관련,우리 정부는 아직 소련측으로부터 그같은 내용을 통보
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소간에 그같은 협정이 체결됐더라도 그
항로를 실제로 사용키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허가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외신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소련측이 곧 우리
정부에 취항허가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이며 이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우리와 중.소간의 이해관계및 운항상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원칙이 서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체결된 한.소항공협정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은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간 항공노선 구조 중 북경을 거치는
노선을 상호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었다.
이에따라 북경-서울 노선의 개설을 위해서는 한.중.소 3개국간의
항공관제 협조체제 확립등 기술적 절차만이 남게된 셈인데 소련측은
중국과 이미 관제 협조체제가 갖춰져 있으며 한국과 중국측과의 관제
협조체제 마련이 앞으로 해결돼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교통부는 북경-서울 노선이 소련측에 의해 우선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중국항공사와 우리 항공기의 중국노선 개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 ,일단은 중국측의 협의요청을 기다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와 지난해의 북경 아시안게임때
우리 항공기의 중국운항을 임시로 허용하는등 한.중 항공노선 개설의사를
비춰오다가 지난해말 갑자기 대한항공의 상해 전세기 운항을 금지
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