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두산전자 가동금지기간 단축 요청 입력1991.04.02 00:00 수정1991.04.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쌍용과 고려합섬이 북경지사개설을 정식 허가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등은 이날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 그동안비공식운영해온 북경사무소의 정식 개설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경에는 (주)선경 삼성물산 럭키금성상사 포항제철 (주)쌍용고려합섬등 국내 6개기업이 서울본사명의의 정식지사를 운영하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권영세 "민주당, 사기 탄핵 사과하고 탄핵안 재의결하라"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속보] 대통령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최상목 "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민노총 경찰 폭행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5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