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조)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있어
"국민주택의 규모" 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경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