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투금과 한양투금의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한 증권당국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해당법인과 소액주주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당국이
조정에 나서기는 증시사상 처음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증권대체결제에 따르면 금성투금과 한양투금간의 합병에 반대,
소액주주들이 증권대체결제를 통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77만1천9백
90주중 절반이 넘는 40여만주가 금성투금이 제시한 주당 1만4천9백원의
매수가격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금성투금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식들에 대해 즉각 증관위에 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금성투금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식들에 대해 즉각 증관위에 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31일 금성투금이 이사회를 열어 한양투금으로의 피흡수합병을
결의하자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주당 1만6천1백원의 매수청구가격을 금성투금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금성투금측은 임시주총직후 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
최근 주당 1만4천9백원선에서 주식매입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현행규정상 매수청구가격에 대해 해당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30%이상이 반대할 경우 증관위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 이제까지 당국이 조정에 나선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