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보석결정이 났을 경우 보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내면 형사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한 현행"보석금보험제"가
시행된지 3년반이 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법원의 허가
절차및 보험회사의 증권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증인없이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대부분의
보석 희망자들이 보증인 없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보증보험회사등과 협의,보험청약시 각종 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만 내면 증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보험증권 발급 절차도 보다 신속,간소화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히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직권으로''보석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석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피고인등 보석 청구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변호인들의 비협조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단점을 개선했다.